노무
접수중
[서울]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
(신청ㆍ접수
핵심 요약
- 요약: 서울특별시는 「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...
- 분류: 노무
- 제공기관: (신청ㆍ접수
- 발행일: 2026-03-11
- 키워드: 노무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11 ~ 2026.12.31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(신청ㆍ접수
문의처
(신청ㆍ접수 등)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02-3280-6360 / (사업내용)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-2133-5052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서울특별시의 '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·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'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
- 중소기업이 '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'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.
-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, 근로자의 일·생활 균형을 보장하여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
-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해야 합니다.
- (출산휴가급여에 한하여)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청 제한 (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):
- '국세기본법', '관세법' 또는 '지방세징수법'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
- 최근 3년간 '근로기준법'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최근 3년간 '산업안전보건법'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,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
- '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'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(일반·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·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)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을 받거나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거나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지방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급받아 반환명령을 받거나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입찰·낙찰·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
-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우대 사항: 현재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미참여 기업도 지원금 신청 시 '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신청서'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본 사업은 세 가지 유형의 지원금을 제공하며, 모든 인센티브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. (상세 내용은 여성가족재단으로 문의)
-
1. 육아휴직 기업지원금:
- 지원 대상: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.
- 지원 내용: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.
- 기업당 최대: 5인까지 지원.
- 근로자 요건: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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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출산휴가 기업지원금:
- 지원 대상: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.
- 지원 내용: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.
- 기업당 최대: 5인까지 지원.
- 근로자 요건: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가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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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:
- 지원 대상: 출산휴가 근로자 (기업이 아닌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).
- 지원 내용: 출산휴가 90일(다태아의 경우 연장된 기간 포함) 중 사업주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, 정부지원금(월 220만원)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상당액을 최대 90만원 한도로 지급.
- 다태아의 경우: 연장된 기간만큼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11일(수) ~ 2026년 12월 31일(목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.
-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(https://pointseoul.or.kr/) 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(umppa.seoul.go.kr)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.
-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 (pointseoul@seoulwomen.or.kr)도 가능합니다.
-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.
- 제출 서류 (각 지원금별 상이):
- 육아휴직 기업지원금: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청서 (붙임1), 고용보험 육아휴직 확인서 등 육아휴직 증빙 서류 중 택1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,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,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·산출내역, 급여명세서.
- 출산휴가 기업지원금: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신청서 (붙임2),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, 사업주 가족관계 증명서, 근로자별 4대보험 보험료 고지·산출내역, 급여명세서.
-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: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서 (붙임3)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,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결정통지서, 통상임금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 및 입금확인증,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).
- 공통 유의사항: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 확인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. 필요 시 기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정 방법: 서류 심사 후 요건에 맞을 경우 지급됩니다.
- 지원 절차 및 지급 일정:
- 신청 접수: 2026년 3월 11일(수) ~ 2026년 12월 31일(목)
- 심사 및 지급: 접수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- ~'26. 4. 30.까지 접수분: ~'26. 5. 8. 심사, '26. 5. 15.까지 지급
- '26. 5. 1. ~ '26. 6. 30.까지 접수분: ~'26. 7. 8. 심사, '26. 7. 15.까지 지급
- '26. 7. 1. ~ '26. 8. 31.까지 접수분: ~'26. 9. 8. 심사, '26. 9. 15.까지 지급
- '26. 9. 1. ~ '26. 10. 31.까지 접수분: ~'26. 11. 9. 심사, '26. 11. 16.까지 지급
- '26. 11. 1. ~ '26. 12. 31.까지 접수분: ~'26. 12. 31. 심사, '26. 12. 31.까지 지급
- 참고: 12월 말 신청 건의 경우 회계연도 처리 관계로 익년도에 지급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.
문의처
- 신청·접수 등: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중소기업워라밸사업팀 (☎ 02-3280-6360)
- 사업 내용: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(☎ 02-2133-5052)
- 관련 웹사이트: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 (https://www.pointseoul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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